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169건, 지난해 337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. 소비자가 침수사실을 확
인하고 상담을 신청하는 시점은 구입 후 '6개월~1년 이내'가 34.9%(268건)로 가장 많았으며, 구입 후 1년 이내가 전체의 절반
(54.9%) 이상으로 나타났다.
분쟁 발생시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, 중고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
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보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.
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
(www.carhistory.or.kr)를 조회하고, 차량 실내에 곰팡이ㆍ악취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
을 강조했다.
아울러 "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고,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
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며,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" 등을 당
부했다.
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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